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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3] 안전인증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7. 1. 17. 10:31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 세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안전인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뉘어져 인증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알아 보았던 공급자 적합성확인은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인증방법이였어요.

    이번에 알아볼 안전인증은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방법 입니다.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에요.

    안전인증대상은 물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 총등이 해당됩니다.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다면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시험/검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땅에서는 플레이하우스인 어린이놀이시설물들이 안전인증검사를 받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요?

     

    어린이들이 신체활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안전인증의 기준은 엄격한 편이에요.

     

    안전기준 부속서를 살펴 보면 아이들이 기구를 사용하면서 끼이거나 하는 얽메임에 관한 예시들이 나오게되는데요.

    아래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얽메이지 않도록 놀이시설을 제작해야 해요.

     

    놀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규정부터 계단과 미끄럼틀의 경사로, 아이들이 신체 일부가 빠지거나 끼일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간격, 아이들의 눈높이에 걸리지 않을 시설물, 유해원소등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가서 검사원이 기준에 따라 꼼꼼히 검사를 시행한답니다.

     

     

     

    안전인증의 기준은 엄격하고 지켜야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496)에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땅에서는 놀이기구를 설계 할때 아이들의 발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수많은 놀이시설들이 다 안전인증검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또한 놀이시설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이땅과 행복한 아이를 위해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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