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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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3] 안전인증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7. 1. 17. 10:31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 세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안전인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린이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뉘어져 인증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알아 보았던 공급자 적합성확인은 규제강도가 가장 낮은 인증방법이였어요. 이번에 알아볼 안전인증은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방법 입니다.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에요. 안전인증대상은 물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 총등이 해당됩니다.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