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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4] 안전확인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7. 3. 27. 15:50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4] 안전확인

     

    오늘은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관련 네번째 시간입니다.

    안전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급자적합성과 안전인증을 살펴 보았어요.

    이번시간에는 어린이안전제품 특별법 중에 마지막 기준인 안전확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확인이란?

    공급자 적합성은 회사 스스로 규제를 정하고 진행하는 기준이였다면 안전확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대상으로는 17개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아용 섬유제품 / 2. 합성수지재 어린이용품 / 3.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5. 아동용 이단침대 / 6. 완구 / 7. 유아용 삼륜차 / 8. 유아용 의자 / 9. 어린이용 의자 / 10. 어린이용 자전거 / 11. 어린이용일회용기저귀 / 12. 학용품 / 13. 보행기 / 14. 유모차 / 15. 유아용 침대 / 16. 어린이용 온열팩 / 17. 유아용 캐리어

     

    아이땅에서 안전확인을 받는 제품들은 어린이용 역할놀이 제품들과 의자가 해당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안전확인을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어디일까요?

     

    안전확인은 시험만 진행해주는 기관과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편리 할 것 같아요. 게다가 기관별로 검사항목과 범위가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을 인증 받아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교부 받았으면 안전확인을 신고한 후 당당하게 KC마크를 표시하시면 된답니당!

     

    어떤 시험기준으로 안전인증을 받을까요?

     

    유아용 의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시험 방법으로는 유아모형 테스트, 충격해머를 이용해 타격을 가해보기도 하고 제어장치의 유무를 확인한답니다.

    의자 자체가 유아들이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안전장치(: 가랑이 벨트 달린 보호대, T-, 가랑이 벨트가 달린 허리 벨트, 하네스 등) 유무와 유아가 사용 중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사용된 모든 재료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항 목

    허 용 치

    시험방법

    유해

    원소

    용출

    안티모니 (Sb)

    60 / 이하

    5.4.1

    비소 (As)

    25 / 이하

    바륨 (Ba)

    1000 / 이하

    카드뮴 (Cd)

    75 / 이하

    크로뮴 (Cr)

    60 / 이하

    (Pb)

    90 / 이하

    수은 (Hg)

    60 / 이하

    셀레늄 (Se)

    500 / 이하

    유해

    원소

    함유량

    총 납(Pb)

    300 / 이하

    5.4.2

    총 카드뮴(Cd)

    75 /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

    DEHP

    총 함유량 0.1% 이하

    5.4.3

    DBP

    BBP

    DINP

    DIDP

    DNOP

    폼알데하이드3)

    75 /

    5.5

    (1)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2)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3)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 DINP(Diisononyl 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5) DIDP(di-iso-decyl phthalate,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

    (6) DNOP(di-n-octyl phthalate,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비고 1.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 DBP, BBP를 적용하고,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 DBP, BBP, DINP, DIDP, DNOP를 적용하며, 합성수지제,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함.

    또한,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는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섬유 재질에 한하며,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은 20 /이하

     

    각 유해 원소들은 공급자적합성에서 한번 살펴 보았었으니 같이 다시한번 읽어보아요!

     

    이렇게 안전확인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의 안전기준들을 살펴 보았어요.

    아이땅의 모든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고 신뢰있는 제품들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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