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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7. 1. 6. 13:59
지난 2104년6월 3일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법률을 한데 모아서 제정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로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시간 함께하는 저희 제품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과 관련한 기사를 5회에 걸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 우선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야겠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이란?" 기존에는 40개의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였는데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뒤 유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