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2017. 1. 6. 13:59

    지난 2104년6월 3일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법률을 한데 모아서 제정되었으며,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안전기준  항목이 신설되거나 허용기준이 강화로  2016년 6월 4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시간 함께하는 저희 제품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과 관련한 기사를 5회에 걸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 시간....

     

    우선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어떤 법인지 알아야겠죠?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이란?"

     


    기존에는 40개의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이였는데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한뒤 유통,판매하게하는 법규입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시행 되는 법규인 만큼 많은 어른들의 관심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는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알아볼까요?

     


    어린이제품을 사전 안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되,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의 3가지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증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안전확인','안정성조사'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을 받아야합니다.

     

    인증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안전확인‘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리고 그 외에 어린이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확인'이라 하여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다 중상. 사망등 사고가발생한경우 사고확산 방지와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기업은 48시간내에 정부에 보고해야합니다. 신고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또는 콜센터에 하면 된다네요

     

     

     

    안전한 제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에 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죠?

    위에 표에 표시란이 있어요.

    안전인증 제품은 KC마크+인증번호와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안전확인 제품은 KC마크+신고필증번호와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KC마크와 표시사항을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만 벌금을 부과하였지만 앞으로는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아이들을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는 어린이제품을 구매하시기 전에 KC마크를 잊지 말고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어린이특별안전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정보도 확인해보고 사고가 생겼을 경우 바로 신고도 하면 좋겠죠

     

     

    http://www.safetykorea.kr/

     

     

     

Designed by Tistory.